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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1.

합의에 의한 채권포기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재법인46012-70 재법인46012-70 재법인4601270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채권담보물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처분시 처분배당금이 회사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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