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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1.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의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재법인46012-73 재법인46012-73 재법인4601273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더라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2001.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비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동일한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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