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30.
차입금을 구분 없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상 방법
재법인46012-74 재법인46012-74 재법인4601274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함
본문
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 중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법인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 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동 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 없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