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31.
정리회사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재법인46012-92 재법인46012-92 재법인4601292 20030531 200305 2003 05 31
요지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의 지급이자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법에 의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동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동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는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이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정리계획에 따라 상환할 지급이자중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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