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8.
가지급금 적수 계산
재법인46012-99 재법인46012-99 재법인4601299 20010518 200105 2001 05 18
요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가지급금 계산은 매일 매일 가지급금 잔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함
본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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