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31.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인액은 손금추인
제도46012-10372 제도46012-10372 제도4601210372 20010331 200103 2001 03 31
요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부인액은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함
본문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이하여 계상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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