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3.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지출에 해당
제도46012-10907 제도46012-10907 제도4601210907 20010503 200105 2001 05 03
요지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당해 보유주식의 일부를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주주 외의 자가 주주로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의 향상이 기대되어 기존주주 등과의 사전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사실이 당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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