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3.
중간예납 신고시 준비금 등의 손금산입방법
제도46012-10953 제도46012-10953 제도4601210953 20010503 200105 2001 05 03
요지
중간예납신고시 조특법상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하여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에 있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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