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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4.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 매입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제도46012-11081 제도46012-11081 제도4601211081 20010514 200105 2001 05 14

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매입 소각시 주주인 법인이 받는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하여도 부당행위 아님

본문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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