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5.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신주발행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제도46012-11122 제도46012-11122 제도4601211122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익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의제배당 및 익금 여부

본문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신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신주발행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제도46012-11122 제도46012-11122 제도4601211122 20010515 200105 2001 05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