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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3.

관계회사로 전출한 직원에 대한 기불입 보험료의 처리방법

제도46012-11333 제도46012-11333 제도4601211333 20010603 200106 2001 06 03

요지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전출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를 전입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당해 법인이 보험계약자인 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당해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직원이 전입한 법인이 전입직원에 대하여 전출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원이 전출한 법인은 전출직원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불입보험료 누적액 중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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