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3.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 분할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제도46012-11473 제도46012-11473 제도4601211473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여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 분할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제도46012-11473 제도46012-11473 제도4601211473 20010613 200106 2001 06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