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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6.

공통업무 수행비용 배분시 지출증빙 수취여부

제도46012-11596 제도46012-11596 제도4601211596 20010616 200106 2001 06 16

요지

공통업무 수행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법인에게 배부하는 것은 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음

본문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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