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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9.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실권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 적용여부

제도46012-11616 제도46012-11616 제도4601211616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발행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아 특수관계없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지 않음

본문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특정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를 전부 인수하고 특수관계없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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