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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8.

개방병원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개방병원의 익금에 해당함

제도46012-12183 제도46012-12183 제도4601212183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개방병원의 수입과 지출이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서 확정되고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수입・분배금은 개방병원의 손익에 해당함

본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개방병원��)이 주변의 소규모의원들과 약정을 맺고 의료법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개방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게 하되 그 수입과 지출은 모두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서 확정되고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수입과 분배하는 금액은 각각 법인세법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방병원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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