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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8.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등

제도46012-12206 제도46012-12206 제도4601212206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이자율 및 환율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는 같은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자율 및 환율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손실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이 이를 장부에 계상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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