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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8.

합병시 준비금 승계방법

제도46012-12209 제도46012-12209 제도4601212209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합병시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봄

본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① 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별지 제31호 서식(2)]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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