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6.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
제도46012-12413 제도46012-12413 제도4601212413 20010726 200107 2001 07 26
요지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고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하며,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함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12조의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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