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16.
특정거래처의 임직원에 대해 경감해 준 의료비는 접대비로 봄
제도46012-12681 제도46012-12681 제도4601212681 20010816 200108 2001 08 16
요지
의료법인이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봄
본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일조건하의 거래처 중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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