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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16.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시 손금산입

제도46013-10113 제도46013-10113 제도4601310113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은 신고조정방법에 따르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함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신고조정방법)에 따르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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