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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20.

연구활동비 비과세관련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인46013-152 법인46013-152 법인46013152 19980120 199801 1998 01 20

요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팀”은 특정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구성된 별도의 팀을 말한다. 비연구부서 근무기간에 지급받은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해 연구활동이 당해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연구사업, 국책연구사업 및 외부 수탁연구사업 또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및 승인(인정)한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연구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기획 및 행정업무 등 일반적인 지원 업무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체연구사업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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