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24.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확인방법
법인46013-2072 법인46013-2072 법인460132072 19980724 199807 1998 07 24
요지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그 지급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함
본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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