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25.
야근종업원의 차비보조비의 비과세 해당 여부
법인46013-2401 법인46013-2401 법인460132401 19980825 199808 1998 08 25
요지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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