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7.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시 교육비공제 증빙서류 제출생략
법인46013-29 법인46013-29 법인4601329 19980107 199801 1998 01 07
요지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본문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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