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20.
신근무지의 퇴직소득세액계산시의 근속연수
법인46013-3075 법인46013-3075 법인460133075 19981020 199810 1998 10 20
요지
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본문
전출회사(전근무지)에서의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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