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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2. 6.

퇴직금중간정산후 같은해에 실제 퇴직시 세액공제의 근속연수

법인46013-314 법인46013-314 법인46013314 19980206 199802 1998 02 06

요지

퇴직소득 세액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본문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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