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10.
사설 어학원에 지급한 수강료
법인46013-3417 법인46013-3417 법인460133417 19981110 199811 1998 11 10
요지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및 직업훈련기본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동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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