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2. 21.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3-3579 법인46013-3579 법인460133579 19961221 199612 1996 12 21
요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 부양 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 규정의 “일시퇴거자”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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