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14.
출장여비와 함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법인46013-3906 법인46013-3906 법인460133906 19981214 199812 1998 12 14
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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