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2. 15.
의료비증빙서류에 관한 질의
법인46013-4574 법인46013-4574 법인460134574 19951215 199512 1995 12 15
요지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구소득세법 제61조의3(→§52①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당해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별도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이 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