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3. 19.
교회헌금의 기부금공제시 납입영수증 서식
법인46013-672 법인46013-672 법인46013672 19930319 199303 1993 03 19
요지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금액, 목적 지급일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본문
거주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52①6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동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당해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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