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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4.

경매 응찰자에게 반환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서이46012-10730 서이46012-10730 서이4601210730 20020404 200204 2002 04 04

요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응찰자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였으나 유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응찰자와 최저입찰가격이상으로 입찰하여 낙찰받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 당해 응찰자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고 동 약정에 따라 당해 응찰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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