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28.
작물재배업의 소득세 과세대상여부
서일46011-10033 서일46011-10033 서일4601110033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본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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