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2.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등
서일46011-10306 서일46011-10306 서일4601110306 20020312 200203 2002 03 12
요지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신청한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공제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지정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특별공제 적용시 당해 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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