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7. 24.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
서일46011-10997 서일46011-10997 서일4601110997 20030724 200307 2003 07 24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동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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