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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9. 15.

감자시 취득한 타법인주식의 평가

서일46011-11275 서일46011-11275 서일4601111275 20030915 200309 2003 09 15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때에는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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