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13.
이축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서일46014-10301 서일46014-10301 서일4601410301 20030313 200303 2003 03 13
요지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이축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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