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12. 24.
표준소득률 적용대상이 되는 총수입금액인지 여부
소득22601-1011 소득22601-1011 소득226011011 19871224 198712 1987 12 24
요지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제2항(→§143②)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2002귀속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제(→소득세법 §50~52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국고보조금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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