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6. 25.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소득22601-1766 소득22601-1766 소득226011766 19880625 198806 1988 06 25
요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임
본문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13④) 및 소득세법 제9조(→§6)의 규정에 의거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2조(→§9)와 동법시행령 제24조(→§5) 및 제24조의2(→§6)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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