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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12. 17.

보험청구 수입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소득22601-3779 소득22601-3779 소득226013779 19851217 198512 1985 12 17

요지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함

본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대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그 용역대가를 보험금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그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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