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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4. 20.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소득22601-924 소득22601-924 소득22601924 19900420 199004 1990 04 20

요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나 상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나 공업단지 또는 상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19①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34)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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