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29.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10064 소득46011-10064 소득4601110064 20010129 200101 2001 01 29
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본문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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