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2. 16.

계산서로 보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46011-10141 소득46011-10141 소득4601110141 20010216 200102 2001 02 16

요지

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산서로 보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46011-10141 소득46011-10141 소득4601110141 20010216 200102 2001 0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