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3. 7.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소득46011-10192 소득46011-10192 소득4601110192 20010307 200103 2001 03 07
요지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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