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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3. 7.

분리과세신청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 여부

소득46011-10194 소득46011-10194 소득4601110194 20010307 200103 2001 03 07

요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환청구권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환청구권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 규정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는 분리과세 신청 대상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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