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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4. 24.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수입이자상당액 계산방법

소득46011-1027 소득46011-1027 소득460111027 19980424 199804 1998 04 24

요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없이 차감함

본문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5조의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인 이상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계산시 공제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없이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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