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17.
정산차액의 추가지급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소득46011-10363 소득46011-10363 소득4601110363 20010517 200105 2001 05 17
요지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함
본문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노사협의 진행중에 1999년(또는 2000년) 중간정산 신청자에게 1998. 12. 31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노사합의(2000. 12월)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 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2001년에 추가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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