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12.

증빙불비가산세등의 적용 대상

소득46011-10401 소득46011-10401 소득4601110401 20010612 200106 2001 06 12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계산서 등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계산서 등��이라 함)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2001년 귀속분부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빙불비가산세등의 적용 대상 (소득46011-10401 소득46011-10401 소득4601110401 20010612 200106 2001 06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