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27.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1125 소득46011-1125 소득460111125 19990327 199903 1999 03 27
요지
의료업자가 환자들로부터 받는 식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식당에 지급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업자가 주변식당을 정하여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와 함께 지급받는 식대는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수입금액은 의료업(내과)의 표준소득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식당에 지급한 식대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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