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2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소득46011-1129 소득46011-1129 소득460111129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임. 또한, 당해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물품 등의 매입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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